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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하다 잘못하면 징역형‧벌금400만원

주의해야 할 점은?

 

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

투표 시 주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.

 

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,

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인터넷, SNS, 문자메시지 등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

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한 투표 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.

 

또한,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예정입니다.

 

투표 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,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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